?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6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1호(2015.11.4.), 경상남도고시 제2016-493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1.9.)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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