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