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및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3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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