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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
등록 2019/11/18 (월)
파일 (제2019-186)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6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19년 11월 6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