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9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