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6호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북평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1월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