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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9/11/28 (목)
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대외무역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3호, 2019.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품목세번 의 단순한 분류 변경으로 종래 표시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일부 품목을 포함시켜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자체 규제개선검토결과 개선 필요 사항 및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7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

 

나. 원산지 표시국명 추가(안 제76조제6항제6호)

-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표시에 대한 예시기준 추가 필요(관세청)

- 상기 불완전 독립국 수입품에 대해 가급적 무역통계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통계부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권고하되 세부사항은 관세청 고시로 지정

 

다. 해석상 혼란조항 문구 수정(안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 제86조제2항제1호) 및 명확한 요건 추가(제8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라. 자체 행정규칙 정비심사 결과(‘19.6.28), 개선필요 조항 개정(안 제83조제1항, 제91조제1항)

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중 HS 60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6003, 6004, 6005, 6006”, HS 73류(철강제품)에“7304”, HS 96류(잡품)에 “9620”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