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2호 1. 개정이유 수입신고 및 관리?운영 기록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미비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생명공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실험과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시 국가승인 범위를 미생물에 한정함(안 제2-1조, 제9-11조 및 별표 2-2호) 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6종의 서류 중 3종을 1종으로 통합(안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별지 제2-6호 서식) 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 작성해야 하는 3종의 관리대장을 1종으로 통합하고, 전자기록매체 사용 가능 명시(안 제2-11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 라. 연구시설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수 축소 및 조문(안 제9-3조) 마. 조문 정비 등 기타 미비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안 제7-35조제3항제2호, 제9-2조제3항제2호, 제9-12조제1항제2호, 제9-13조제4항, 별표 9-2, 별표 9-3, 별표 9-6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9-2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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