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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등록 2019/12/09 (월)
파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0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