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0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 제2018-76호(’18.04.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3호(’12.01.05), 제2012-125호(’12.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GSEPS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제2018-40호(’18.03.1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④ 지식경제부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05.13), 제2017-48(’17.04.10), 제2018-14호(’18.02.13), 제2019-15호(’19.01.17), 제2019-59호(’19.04.2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04.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48호(’17.04.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제2018-14호(’18.0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창변전소 건설사업,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2018.12.2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