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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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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운영요령 |
등록 |
2019/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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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운영요령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_고시번호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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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11호 「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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