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7호(2019. 12. 27.)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영구처분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비압축성폐기물, 폐필터, 유기폐액, 혼합폐액, 무기폐액, 건조동물사체 및 냉동 동물사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기준시점”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및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시점을 말한다. 4.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연도별로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저장, 운반, 처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5.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기 지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정의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4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1,519만원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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