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6호(2019.12.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1호, 2018.6.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고효율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및 선택을 유도하여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대상에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 추가 나. 자동차용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다. 규정 적용 제외대상에 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추가 라. 세부동일모델 개념 명확화 마. 에너지소비효율 신고기간 변경 사. 등급표시 시기 명시 아. 시험기관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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