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