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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등록 2019/12/31 (화)
파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_전문_제2019-213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