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4호(2017.11.23.)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해양수산부 추진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의 변경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인천시, 인천경자청) 협의 및 금융사, 시공사선정 등의 기간 소요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총 1년 9개월의 사업기간 연장(’20.12.31→’22.9.20)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국비(해수부) 지원항목* 중 진입도로 확장(2차선→4차선)과 인터체인지(인천공항방면) 건설비 증액에 따른 국비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로써 개발계획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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