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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0/01/17 (금)
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8호) 캠핑용차량 액화석유가스 안전기준 일부개정정(게재).hwp
(전문)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전문_200117.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1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