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