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ㅇ 개정조문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개정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ㅇ 개정조문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