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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제조대상제품 고시
등록 2020/02/11 (화)
파일 20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5
    부 고시  2020-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 환경부 고시 제2017-25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 2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1(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