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1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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