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
등록 2020/03/05 (목)
파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산업부고시 제2020-2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23조의26항에서 위임한 정량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품질검사 제외)를 삭제한다.

11(비용의 지원) 본문 중 법 제27조제4법 제23조의26항의 규정에 의한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와 법 제27조제5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