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