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폐지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지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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