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5호, 2020.4.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2020. 4. 6.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