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안)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 2020.5.4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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