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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예고 고시
등록 2020/04/14 (화)
파일 적합성인증기준(안).pdf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047

 

산업융합촉진법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 2020.5.4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