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 4.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발병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여,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0. 4.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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