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해외 출장시험이 불가하여 수입 냉동기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 ㅇ 이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예외적인 시험성적서 발급 근거 규정 신설(고시 제9조제5항) ㅇ 감염병의 대유행 종료이후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고시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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