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 및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