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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등록 |
2020/05/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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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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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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