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