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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등록 2020/05/15 (금)
파일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 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