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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등록 |
2020/05/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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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0-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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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를 업체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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