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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