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75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및 충청북도고시 제2016-113호(2016.5.18.)로 개발계획 변경 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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