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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
등록 2020/05/21 (목)
파일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7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5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