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