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1 2.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2 3.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3 4.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4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3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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