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안)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 시험방법 - 시험연료, 재료 및 구조, 기본 성능, 환경성, 내환경성, 안정성, 외부/내부 비정상 관련 시험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2020.6.23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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