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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광주) |
등록 |
2020/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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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200603)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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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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