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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변경
등록 2020/06/08 (월)
파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개정안(최종).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3(2018.11.5.)로 지정 고시한 바 있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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