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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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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변경 |
등록 |
2020/06/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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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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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3호(2018.11.5.)로 지정 고시한 바 있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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