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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
등록 2020/06/08 (월)
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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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12조의2 및 제1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0, 27조의5 및 제2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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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