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7조의5 및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