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을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로, “호에 대해”를 “호와 같이”로, “따른”을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에”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정기관”을 “방위사업청 및 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1.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2조제2항 중 “판정은”을 “판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한다. 제21조제7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진술서”를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 등”을 “자료와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 중 “대량파괴무기 등”을 “대량파괴무기등”으로 한다. 제65조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5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6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 위반 행위내용 위반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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