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