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2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18년 1월 1일
ㅇ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등을 반영
- 분류체계의 간명성 확보를 위해 대분류(10개) 중심으로 전환
- 미래 노동수요 확대 및 4차산업 등 新직업 발굴에 대비한 분류체계 정비
* 미래 노동수요 확대를 대비하여 '보건·의료직' 대분류 항목 신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공학기술직' 대분류 항목 신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중분류 신설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新직업인 '데이터 전문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등
세분류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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