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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고시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1호
등록 2017/12/29 (금)
파일 진폐고시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