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