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최초 불승인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요 개정내용(업무부담요인, 야간근로시간 30% 가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청구하여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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