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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 2018.1.1)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 |
등록 |
2018/0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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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3_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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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을 고시(\'1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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