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술향상훈련 우대 지원(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나. 위탁훈련에 한해 도입한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훈련전체로 확대(안 제10조)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지정(안 제23조)
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강의실 축소, 정원 초과 등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1호,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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