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제2018-11호
등록 2018/01/30 (화)
파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2018-11호).hwp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호)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