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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등록 2018/01/31 (수)
파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2018-12).hwp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준고령자·고령자를 고용하기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